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 선태규
  • 승인 2020.0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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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해체공사 감리제 도입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천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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