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서울시의회 소식]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1.0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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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경자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진 훈련·교육·홍보,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설치될 서울지진안전센터에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지진방재사업 추진을 위해 지진방재자문단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지진재해에 대하여 서울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개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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