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미니공원 조성된다
도로변에 미니공원 조성된다
  • 선태규
  • 승인 2019.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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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를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하였다.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된 것이다.

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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