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보증 받아야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보증 받아야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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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주택공급제도 개선 동의/강제보다 임의규정 가능성 높아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다만 분양보증에 대한 규정이 강제보다는 임의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규제위는 이날 심사에서 "최근 주상복합 건축이 증가되고 선착순 분양제도와 관련 일부 비수요자의 선매집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양질서를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제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분양방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보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제도와 관련, 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20일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다.

■규제신설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촉법 개정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을 일반에 공급할 경우 분양방법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수요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교부는 특히 사업자가 분양열기 고조를 위해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명 떳다방이 줄서기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해 선호 평형을 선매집해 일반 청약자의 수급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주택시장 등의 여건에 적합한 공급제도가 유지되도록 사업추진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고 밝히고 이번 주촉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택업계 반응 =주택업계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상업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만큼 고가의 고급아파트 건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수요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사업지연은 물론 적기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자칫 대량 미분양 사태로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제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할 경우 청약저축 등에 의한 순위결정은 수요자를 한정시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이 경우 청약통장 매매 및 임대행위가 성행함으로써 공급질서가 더욱 문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보증은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인가, 강제인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이 확정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방법에 따라 계산은 또다시 틀려진다.
현재로써는 이 제도가 강제보다는 임의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도 지금까지 이 제도를 강제사항으로 규정짓기보다 임의화시킴으로써 업체 자율에 맡기고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또한 이번 규제위 심사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가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돼 건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규정시 적용대상과 방법을 규제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주택보증 입장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당 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의 입장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 등을 정하는 것이 이르다는 게 주택보증의 입장이다.
주택보증 한 관계자는 "분양보증이 임의든 강제든 어떤 형태로 확정되더라도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론 신용평가 등에 대한 세부검토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썬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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