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사례 발표
감정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사례 발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11.2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제로 선정・추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로 국민 재산권 보호하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했다.

<*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칭>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공공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토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과기정통부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기획・검증) 공모에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이상거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제안했으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공공이익 실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6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