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국토부 “LH 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 선태규
  • 승인 2019.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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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직원 엄중 조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일 결과를 발표했다.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천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였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첫째,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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