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사업, 친여성향 3개 조합이 45% 독식”
“서울시 태양광사업, 친여성향 3개 조합이 45% 독식”
  • 선태규
  • 승인 2019.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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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3개사가 314억원 중 141억원 가져가”…서울시 “사실과 다르다” 해명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주승용 의원은 17일,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여 인사들 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10월 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특정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천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천749건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사업 집행액 총 314억원 중 해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이 50억원(15.8%), 녹색조합 38억원(12%)으로 총 141억원이나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색조합의 허모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16대, 17대 총선에도 여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는 대표적 친여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햇빛조합 전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며 “하필 그 세 곳의 대표가 친여성향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태양광 모듈기준은 2장이었으나 5개월 만에 모듈이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업체 추가 모집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추가 집 공고를 내지 않고, 햇빛조합을 비롯한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햇빛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2015년 사업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녹색드림이 자격기준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보급업체로 추가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검토도 소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공고에는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햇빛조합이 선정된 것이다.

해드림조합의 경우는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8년 보급실적(5천988건)의 68%인 4천91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보급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다”면서 “세곳이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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