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된 한전, 특단 대책 필요”
“‘비리 복마전’된 한전, 특단 대책 필요”
  • 선태규
  • 승인 2019.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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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해임된 한전직원이 있는 회사와 50억원 수의계약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한전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물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전이 약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직원 A팀장은 ㈜BBB대표 C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약 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한전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징역 2년과 벌금 7천만원, 집행유예 4년, 추징 3천514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A팀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2달도 지나지 않아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인 ㈜DDD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A팀장이 대표로 취임한 날 ㈜BBB는 ㈜EEE로 자회사인 ㈜DDD는 ㈜FFF로 사명을 변경했다.

김 의원 측은 형사처벌 직후 바로 재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로 해임 및 형사처벌을 받은 A팀장을 위해 뇌물 제공업체가 보은의 대가로 자신들의 회사에 재취업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한전은 A팀장이 ㈜FFF에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213건, 47억9천만원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한 비위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9명 등 총 51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전 자체 감사에서도 접속공사비 면달,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총 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들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필요한 한전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와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을 실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 자기사업 영위의 경우가 다수 였다.

이렇다 보니, 2015년 이후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이 무려 346명으로, 감봉이 196명, 정직이 91명, 해임이 59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수수가 79명, 태양광사업과 직접적 관련 비위가 29명, 성희롱이 16명, 폭언폭행이 11명 등 비위의 종류도 다양했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해임된 직원이 회사명만 변경한 곳에 재취업하였는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며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이 비위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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