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돼도 처벌은 느슨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돼도 처벌은 느슨
  • 김덕수
  • 승인 2019.10.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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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솜방이 처분’
박홍근 의원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 강력한 제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 ‘시정명령’ 처분은 26건(17.0%)에 그쳤다.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이었으며 고발한 2건은 동일 사건에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였으며, 과징금은 전무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으며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양 광고에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이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되어 있는데 공정위에서 내린 조치사항은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는 표시 · 광고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 경고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근거 없이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고발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개정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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