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된다
건축사 명의·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된다
  • 선태규
  • 승인 2019.08.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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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상향 규정했다

현재는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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