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총 14건”
“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총 14건”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2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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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자료 공개…청구금액 57억원 넘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걸었고, 57억원이 넘는 청구금액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만217명이 소송을 걸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천99명, 대구지방법원 1천10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한전이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책정을 했고, 정당한 요금 이외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전은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9월 30일 유일하게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한전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하라고 법원은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요구에 대해 한전은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측은 이번 누진제 개편에서도 소액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한전 이사회에서의 하계요금할인의결과 관련해 배임죄 성립여부의 쟁점으로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 임원의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나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배임행위가 있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한전은 자체적으로 두 차례 시행한 누진제개편안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선, “법률검토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수사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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