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화 추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화 추진”
  • 선태규
  • 승인 2019.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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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맞손,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에 따르면 우선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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