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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19-05-30 13:49:40 더보기 삭제하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뒤 분양을 전제로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켰으니,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기욤 2019-05-30 08:38:39 더보기 삭제하기 여권관계자가 개정안을 조율한다? 믿음은안가지만 여권이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만든법 잘몽만든법 개정하시고.더이상시간끌지말길 바란다
노천사 2019-05-30 06:53:32 더보기 삭제하기 공공택지에선 누구나다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내집마련한다 10년후분양전환아파트만 시세감정가라니 이건 분명 역차별이다 분양가상한제로 법개정하라
청약통장 당장돌려줘!! 2019-05-29 21:36:20 더보기 삭제하기 노무현 10년공공임대정책 초심으로 돌아가서 취지를 싹 다시 수정 하기 바란다!! 아니면 나갈때니 15년청약통장 당장 돌려줘라!! 죽어도 우리집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못나간다!!!명심 하길 바란다!! 제발 제2의 용산사태를 만들지마라!! 문재인 약속이행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