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금지” “임대료 제한” 담고 있으나 보완될 듯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문제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최근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 개정안이 여권 고위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발의됐기 때문이다.
‘분양전환 가격’ 문제가 평행선을 달렸던 이유는 국토교통부나 LH가 ‘시세대로 전환’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법 개정안의 출현은 정부 측의 입장 조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민들 입장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퍼센트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분양전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 의원은 5월 20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변 주택의 가격, 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법 시행령은 국토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공공주택사업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최 의원이 언급한 “임대료”는 단순히 월 임대료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금전적 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은 빠져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는 ‘분양전환 금지’를,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전적 요소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법안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들은 국회 법제실, 여권 고위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발의됐다”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월 개정안처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을 경우 빨리 처리된다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초 분양전환이 2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시기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지, 또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공공분양,민간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만 이 말도 안되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이 해결이 됩니다. 제발, 핵심빠진 대책은 절대 발의하시지 마시고, 분양전환가를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민홍철,윤종필,권은희 의원님들이 내놓으신 발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요!!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는 전국의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 상대로 이상한 발의안으로 간보지 마시고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고, 대신 전매제한 걸으는 내용으로 법안통과에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