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0㎢ 공원부지 공원조성 전망”
“최대 220㎢ 공원부지 공원조성 전망”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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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논의…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에 논의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대책으로 우선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토지은행 활용, 공원조성절차 단축,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천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천400만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페로 변한 정원 작품 공원. 작품 설명 표지판이 민망하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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