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설립 탄력”
[서울시의회 소식]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설립 탄력”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5.0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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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대안으로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준공업지역내 학교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세울 경우에 한해서 산업비율을 1단계(10%)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대한전선부지에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설립을 계획했으나,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50%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따라서 기존 조례안대로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로 인한 병원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종합병원의 건립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종합병원 설립은 이번 조례안에서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해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0곳, 종합병원은 1곳밖에 없어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금천구의 의료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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