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산림사업에 정원조성・관리사업 추가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조성・관리사업 추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4.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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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과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대학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추가됐다.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목적, 기간, 방법,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방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며, 수익 배분,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개선·발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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