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지구 토지소유권, 주인에 이전된다
구리갈매 지구 토지소유권, 주인에 이전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3.2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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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조정회의 열고 관계기관 합의 중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빠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4월 27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9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공했다.

공사가 이 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년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사업구역의 일부가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됐다. 또 지구 사업구역 내 갈매초등학교의 지번 하나가 존치구역을 지정할 때 누락됐다. 존치구역은 공익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나 기존시설이 양호하고 공익사업 후에도 동일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시설을 유지토록 한 구역을 말한다. 

이후 공사는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된 구역과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갈매초등학교 지번을 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구 사업을 준공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가 공사로 단일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을 준공한 후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양받은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전체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구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공사를 포함해 3개 기관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23만5천151㎡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토지주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까지 납부했지만 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으니 신속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리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본부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지정된 민원 사업구역의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리시는 중복지정된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민원 사업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속히 용도폐지해 서울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고 서울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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