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특집>입찰제도 선진화를 위한 좌담회
<창간기념 특집>입찰제도 선진화를 위한 좌담회
  • 승인 2004.07.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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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기관 적격업체만 입찰자격…PQ통과수 엄격 제한키로
<토론내용>
좌 장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자 : 김재호 (재경부 회계제도과장)
         박종원 (건교부 사무관)
         강신욱 (조달청 계약과 서기관)
         김명수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백영권 (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심현경 (건설공제조합 업무이사)
         노의래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
         이철재 (대우건설 상무)
         유 현 (남양건설 이사)
         김영석 (신성건설 이사)



<주 제 발 표>

이상호: 재경부에서는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선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 PQ제도 낙찰자결정제도 보증제도 저가심의제도 등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은 최저가낙찰제도 보완대책인데, PQ제도 보증제도 저가심의제도 공동도급제도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재경부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PQ 및 보증제도가 경쟁력있는 우수업체 선별기능이 미약해 부도가 발생하거나 품질 저하,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된 낙찰자 결정방법인 적격심사제도가 사실상 예정가격을 맞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업체를 난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이런 인식하게 재경부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이와함께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적정 업체를 배제하고 경쟁원리에 의한 최적의 계약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여러 가지 개선과제중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과 관련된 회계예규 개정사항(PQ, 저가심의제, 이행보증제도)부터 먼저 검토해 시행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후속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PQ제도의 경우는 그 대상을 공사는 물론 물품 용역 등 모든 국가계약으로 확대한다. 또 PQ통과 업체수를 10개업체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낙찰자결정방법은 최저가낙찰제와 최고가치방식을 선택적으로 발주자 재량에 의해 운용키로 했다.

이행보증제도는 실질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증이행업체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보증기관을 우선 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응찰 형태는 참여업체를 제한하기 위해 PQ를 강화하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저가투찰을 막기위해 저가심사제를 보완해 적정가격으로 응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아무리 공공건설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저가낙찰 현상이 심화될 경우 공공건설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건교부는 보완대책의 핵심을 덤핑입찰 방지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저가심의제 및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평균 입찰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경우를 1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또 보증기관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역무보증제도를 금전보증제도로 개선해 보증기관의 책임을 확대했다. 더불어 담보보증을 폐지하고,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공사특성을 평가해 보증서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Q제도 개선

경영상태 절대평가= 재경부에서는 경영상태 평가의 목적이 계약이행을 위한 재정능력을 평가하는데 있기 때문에, 5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평가 BBB-)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자한다.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현행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가 9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수는 105개사인데, 이중 투자적격 등급을 받은 업체수는 62개사에 불과하다.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수는 4천163개사인데, 이중 BBB이상을 받은 업체수는 392개사다.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경우,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와 달리 투자적격/부적격 등급의 구분이 없다.

재경부의 PQ경영상태 절대평가 방식이 시행될 경우, 투자부적격 업체의 입찰참가 자체가 봉쇄되고, 상대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중소건설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경영상태 부실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대개 부도내지 부도에 준하는 경영위기에 처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C등급 이하 업체의 입찰참가만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경부안을 강행한다면 투자부적격업체는 공동도급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공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된다.

통과업체수 제한= 재경부안에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해 PQ통과업체수를 10개사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지만, 획일적인 PQ심사 통과업체수의 제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PQ제도의 취지가 자격있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기위한 것이라면 그 수가 10개사를 넘어서더라도 자격있는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박탈은 곤란하다. 입찰참가자 수가 줄어 들수록 담합의혹이 커질것이다. 지난 97년 규제개혁위에서도 조달청의 PQ심사 통과자수 제한 규정의 삭제를 요구해 삭제된바 있다.

실적평가 방식의 변경= 시공경험 평가시 “공사유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중 가장 높은 자의 실적 또는 개별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한 실적에 대해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는 시공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중 가장 높은자의 실적에 대해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한다면 대기업이, 개별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면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발주기관이 공사유형에 따라 실적 평가기준을 달리한다고 할 때, 발주기관 판단기준의 자의성이 우려된다.

저가심의제도 보완

재경부에서는 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현행 20%에서 15%로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저가낙찰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가심의제 개선목적이 지나친 저가낙찰 방지에 있다면, 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10%로 강화하는 외에 추가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보완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

우선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이하이면 낙찰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5%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단서조항에서 입찰총액이 전체 입찰총액 평균의 20%이상 낮은 입찰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이하일때 낙찰가능한데 이를 각각 10%, 3%로 강화해야 한다.

입찰참가자의 평균금액만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얼마든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공종별 설계금액을 절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등으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행 저가심의기준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과는 무관하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순수 내역입찰제 도입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원래 저가심의제도는 발주기관의 설계금액과 입찰자의 공종별 금액을 비교하여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제도의 선진화를 염두에 둔다면 발주기관의 설계금액을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에서 저가심의기준의 개선만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증제도의 선진화, 발주자의 입찰자 및 입찰가격 적정성에 대한 평가능력과 권한 확보를 위한 전문성의 축적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재경부에서는 보증시장 개방 및 보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전보증 원칙과 일정비율 이상 보증사고 발생시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서 일정기간 배제하게 된다. 또 보증이행업체도 PQ통과업체로 한정하고 담보보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보증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대한 규제완화 등 선행조치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보증시장 개방시 보증기관간 경쟁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낙찰 방지 기대가 곤란하다.

공동도급제도 개선

PQ 및 적격심사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에 대해서만 공동도급에 따른 보완을 인정하고 경영상태에 대한 보완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동도급업체 수 제한 및 서류상의 공동도급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파산, 부도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탈퇴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공사의 효율적 수행 및 불공정 하도급개선을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행으로 공동도급제도 개선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전문건설업체간의 겸업제한 폐지 등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일반건설업간 하도급 허용 등 전면적인 건설업역과 생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토론내용>

좌 장: 발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의견개진도 해줬다고 본다. 입찰제도 개선방안이 포괄적인 논의냐 최근 재경부의 현안에 대한 논의냐를 정해야한다.

따라서 몇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한다.

PQ제도 저가심의제도 이행보증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나눠 논의해보자.

백영권: 재경부방안을 보면 산업발전과 구조조정차원에서 PQ제도 등에 대해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실제로 경영상태 통과·탈락 개념에 대해선 공사평가잣대나 위험도 현실적인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취지를 살리고 업계충격도 완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2단계에서 경험은 공사특성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것은 합산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다.

PQ 통과업체수 제한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PQ제도가 공사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목적이라면 업체수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일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저가심의제보안은 최저가낙찰제는 우리현실에는 다소 앞선 제도다. 시장에 대한 특성과 이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발주자의 역할이 제대로 서야한다. 발주자가 가격체크가 가능해야 된다. 가격 기술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은 최저낙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않되기 때문에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보완해서 작동시킨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행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전보증원칙 담보보증 폐지한다는 방향은 찬성한다.

다만 담보보증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간접적인 유도가 필요하다.

보증수가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보증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최고가치방식에 대해서는 최저가제 보완책으로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업계의견청취 필요하다.

심현경: 최저낙찰제도입과 저가낙찰이 성행하다보니까 보증제도가 문제되는 것 같다. 저가낙찰방지기능을 보증회사에서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보증기관은 당해목적물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시장 확대나 금전보증 등의 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건 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해 간과해서 나온 얘기다.

보증기관간 경쟁 때문에 저가낙찰이 횡행하고 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설 때 보증기관에서 대납한 금액이 많다. 연대보증제도는 98년이후 전면 폐지했다. 금전보증은 계약보증과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증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볼 때 담보폐지를 법으로 묶는건 지나친 규제다. 보증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은행으로 확대하면 저가낙찰이 방지될 거라는 논리는 저가낙찰에 도움 않된다. 차라리 특정기관한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게 낫다. 공제조합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무리한 경쟁은 절대 안한다. 입찰참가자격을 신용평가 전문기관 투자적격으로 하자는데 100억이상으로 확대하면 3천여업체가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공짜로 해주지 안는다. 평가와 보증까지 권한을 부여하면 신용평가기관이 독점하게 된다. 공제조합도 신용평가하고 있다.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을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 보증의 책임자체를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석: 재경부 개선안에 대해 먼저 얘기하겠다. 재경부가 너무 갑작스럽게 내놓은 개선안이 혼란스럽다. 그중에서도 경영상태 평가를 통과·탈락으로 하겠다는 안은 문제다. 성급했다고 본다.

입찰제도가 바뀐다면 예시 및 시행의 경과를 두고 이뤄져야한다. 대다수의 업체는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비할 수 없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글로벌스탠다드는 입찰자격은 다준다. 입찰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수백개의 업체가 입찰자체를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목적과 취지가 가야할 방향이라면 동의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지는 검증이 않된 상태다.

63개사는 통과고 나머지는 탈락이다. 최저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가낙찰이라서 야단법석인데 시행도 제대로 못하고 입찰제도가 자꾸 바뀌는 것은 문제다. 발주기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목적물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 공사에 대해 발주자에 재량권을 줘야한다.

입찰제도에 불신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업체의 문제제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골격을 똑바로 세워서 추진해야한다. 통과·탈락 제도도입은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 현: 글로벌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은 좋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경우는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 그래야 연착륙한다.

PQ제도에서 계약이행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느냐의 여부를 인위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않된다. 특화된 공종의 경우는 앞으로 그럴 수 있다. 특정수를 제한할 경우 담합의혹도 일 수 있다. 큰회사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편견이다. 건설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다.

경영상태를 통과·탈락방식으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업계가 혼란스럽고 공동도급 역시 충격이다. 현재 설정한 선이 너무 높다. 경영상태는 한가지항목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본다. 경영상태처럼 공사이행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최저가대상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는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높일 것이다. 현재 90%이상 현장실행이 안된다. 공멸의 길로 갈수도 있다. 정착이후 확대해도 늦지 않다.

보증제도는 일본에서처럼 보증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가심의제는 덤핑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10%로 강화하고 5%로 탈락수 설정하면 지금보다는 낙찰률이 오를 것이다.

중소중견업체 발전을 위해서 공동도급을 해왔는데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업체로 가는 것은 중소업체들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노의래: 정책방향의 일관성이 문제였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개정에 급급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발제안은 글로벌스탠더드라고보고 동의한다.

이제 발주자보다는 수요자측면이 강조돼야한다. 담합은 거의 없어졌다. 품질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입찰제도 보완해야한다.

PQ 경영상태를 통과·탈락으로 간다는 것은 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시기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절차적으로도 기준을 낮춰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2년 정도 유예하고 절차상 완충장치도 필요하다.

업체수제한은 잘못된건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업체수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다. 예시적으로만 하자. 통과자수 제한은 발주자에게 재량권부여하자. 시장상황에 맞게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동도급에서 실적평가는 현재의 합산방법이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괜찮다고 본다.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이행보증제도는 덤핑낙찰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강화돼야한다. 시공연대보증도 당연히 폐지돼야한다.

저가심사제는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본다. 적정가격에 낙찰되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이철재: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한다. 정부당국과 발주자의 역할 필요하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한 업체보다는 평균적으로 모든 업체가 만족하도록 목소리가 큰거 같다. 최저가확대가 글로벌스탠다드라는데 우리 제도는 그게 아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고르기 전에 기술적으로 걸러주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PQ제도는 전문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 공종별 규모별 업체등록을 받고 발주자가 판단해서 군을 정해 PQ하고 입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가격만 보는게 아니라 기술적인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공사는 3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공사는 7개일 수도 있다. 업체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기술을 먼저 보고 가격은 나중에 평가해야 한다. 중동지역의 추세는 기술을 고려한 가격평가방식이다. 따라서 PQ시 전문공종별 롱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규모별로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PQ통과 뒤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기술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 플랜트공사의 경우 PM을 선정해서 그 회사가 입찰서 준비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모두 담당한다. 토목공사의 경우는 입찰위원회를 만들어 하고 있다.

김명수: 화두가 글로벌스탠다드인거 같다. 과연 글로벌스탠다드가 뭐냐보다는 무엇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볼때는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다. 형평성위주에서 벗어나 발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의도자체는 좋지만 현실여건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발주자 재량은 나아갈 방향인건 맞다. 하지만 제도를 보면 일률적인 것 들이 많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못 받는 업체들이 재무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문제는 짚어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 업체현실을 봐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

최저가의 경우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된 분위기다.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영국에서 최저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최저가를 일률적으로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하겠다는 것 보다는 발주자 재량으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어야한다.

통과·탈락방식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하자는 얘긴데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동도급제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지만 정부안에 찬성한다. 시공의 효율성은 힘들다. 지분에 따른 이익실현은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공동도급제도는 지역제한입찰시장을 크게 늘려줘야 한다. 보증은 부족한 신용을 담보하고 공사를 담보해주는 역할이다. 원래 보증의 목적으로 볼 때는 저가방지와는 상관없다. 보증시스템이 잘돼있는 미국에서도 공사의 주체는 발주자다.

건설보증은 공공성이 강하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금전적보상중심이 우리 현실에 맞다. 잘못됐을 경우 채권채무관계의 명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글로벌스탠다드는 효율성 강조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재량권이 중요하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충분한 감안이 필요하다.

강신욱: 정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간다. 원래 PQ도입당시는 60점 넘기가 힘들었다. 제도를 자주 보완하다보니까 요즘은 변별력이 없어졌다.

최저가제도는 천억이상일때는 별애기 없다가 500억이상으로 확대하니까 저가심의제가 도입되고 또 선을 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0억이상으로 가도 큰 충격없을 것이다. 각 기업들의 영역다툼 때문에 다시 변별력이 없어진다. 조달청입장에서는 획일성이 있어야 업무집행이 가능하다. 재경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대중소업체들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종원: 입찰제도는 5~6년주기로 급격한 변화가 있어온거 같다. 과연 건설산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포장만 글로벌스탠다드여서는 안된다. 저가심의제가 그렇다. 중앙집중조달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업계역시 기존의 관행에서 빨리 벗어나야한다. 전문분야의 자체적 역량을 길러야한다.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자리가 돼야한다.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논의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최종수요자는 국민이다. 건설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격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국내업체들끼리의 경쟁은 최소한의 원가는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산업이 유지된다. 좋은 시설물도 만들 수 있고.

PQ제도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통과·탈락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사전준비기간 필요하다. 적절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반대로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내는 방식이 좋을듯하다. 유예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업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2년간 유예필요하다.

신용평가기관 평가의 경우 평가기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전문평가기관인 건설공제조합도 활용가치 있다.

김재호: 계약제도를 고칠려한 이유는 현행 계약제도가 자랑스러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스탠다드는 남들이 쓰고 있는 검증된 제도를 반영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입찰제도는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경쟁력있는 업체를 골라내는 제도로 품질에서도 그렇게 가야하겠다는 것이 개정의도다. 발주자에게 재량권도 부여하고.

이 시스템으로 가기위해서 하루아침에 갈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2~3년안에 목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PQ제도 이행보증제도 공동도급제도 등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바꿀 것이다. 이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다. 내부적으로 타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것이다. 여기서 조정가능하다. 기본적인 틀만 유지된다면 가급적 반영하려고 한다.

기본방향에 대해 보충설명하면, 공사뿐아니라 모든 국가계약은 PQ와 낙찰자 결정 보증심사 세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PQ는 부적절한 업체를 배제하는 장치로, 낙찰자는 적정한 업체선정하고 보증은 마지막필터링장치로 생각하고 있다.

PQ에서 통과·탈락방식에 대한 우려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대형업체도 경쟁력없는 업체는 불리하게 갈 것이다.

경영상태부분은 현재는 재무재표 숫자만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정으로는 개량화된 숫자만의 한계가 있다. 시장평가가 훨씬 우월한 제도다. 어느 기관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가능한한 검증된 기관의 자료를 운용할 것이다.

전부 통과시켜주는 현행 PQ제도는 문제 있다. 어느 기준을 넘어야한다.

싱가폴의 경우 A1등급으로 분류하면 30개정도다.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해야 그 정도의 규모 공사를 맡길수 있다는 뜻이다.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는 PQ는 부적정한 업체 배제하고 낙찰자 결정단계에서도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보증기관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걸러줘야 한다.

두 번째로 낙찰자 선정할 때는 최저가와 최고가치방식으로 공사성격을 봐서 발주자가 판단해서 운용하도록 할 것이다.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좌 장: 최근 건설환경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국가계약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시행령이나 법제개편도 고려하겠다는 재경부 방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민해야할 부분은 입찰계약제도의 다양화다. 다양성 확보문제는 발주자의 재량권확대가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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