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하반기 건설시장을 전망한다.<제도/정책분야>
창간기획-하반기 건설시장을 전망한다.<제도/정책분야>
  • 승인 2004.07.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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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설정책·제도 다변화 예고
2004년 건설시장은 올해초 철근·골재 등의 자재파동을 시작으로 분양가공개 논란, 주택거래신고제 등 한마디로 최악의 시장경기를 드러냈다.

따라서 상반기 수주실적은 전년대비 무려 1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역시 9.4%의 수주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21.0% 감소한 55.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행히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수해복구 투자, 총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33.6조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건설·부동산시장 전망을 토대로 건설제도·정책분야, 주택·부동산분야, SOC 시장분야·자재분야 등에 대한 하반기 전망과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코자 한다.



하반기 건설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로는 크게 경쟁력 제고와 합리적 계약체계의 확립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 국토개발 및 토지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신행정수도의 건설추진과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도시건설, 원가연동제와 개발이익의 환수 등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입·낙찰제도는 정부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Best Value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제의 변별력 강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보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2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포함돼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 입·낙찰방식에 PQ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PQ심사방식을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두 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

여기에 시공능력공시제도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평가금액, 경영평가금액, 기술능력평가금액, 신인도평가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현행 제도의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하반기 제도 및 정책과 관련해 건설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2004~2008) 계획' 역시 하반기 건설시장에 적지 않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계획상의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은 지방의 발전과 투자유인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기업이윤 환원과 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시비 우려간의 합리적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원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분양가의 인하를 위하여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시만단체간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개발이익 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거나 또는 용적률 증가분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임대아파트의 건설자금으로 활용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하반기에 건설시장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의 개정도 잇달을 전망으로 우선 건산법이 직접시공제 도입과 부대입찰제 폐지,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또 일반과 전문업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공사의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등도 이미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중 시행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규제위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분양계약자에서 주택사업자로 전환될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하반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건설관련 정책·법령과 관련해 건설시장의 회복을 위한 수요진작과 공급활성화, 경쟁력 제고, 건설업계 체질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 기고>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 방향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재경부를 중심으로 ‘국가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개정하기 위한 T.F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입찰·계약제도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재경부가 밝힌 ‘국가제도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국가계약방식을 최저가 낙찰제와 최고가치낙찰제로 이원화하고 모든 국가계약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를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는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이다. 건설생산체계의 형성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영환경과 여건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재경부가 밝히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매우 혁신적이고 건설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재경부 안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PQ제도를 모든 국가계약에 확대적용하고 PQ 심사를 경영상태와 이행능력 두 단계로 분리해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을 도입하고 경영상태는 시장에 의한 평가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PQ제도를 운용하면 경영평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설기업은 건설시장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들 통해서 건설시장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PQ제도를 운용할 경우 건설공사수행능력과 경영상태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로 건설시장의 참여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건설기업의 건설시장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설시장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찰·계약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에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Q제도를 가부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운찰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도는 축소·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적용하는 한편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기준의 저가 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심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증기관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사고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보증제도의 개선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건설공사비용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수긍되는 점이 있으나 실제도 운영에서 과연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건설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개선안은 우선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로만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한다는 취지에는 벗어나고 있으며 고정기준의 저가심의제도는 건설기업의 적응력을 키워서 결국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보험적 성격을 지닌 보증제도로 부적격한 건설업체가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도는 존치시키되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건설공사특성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저가심의제도는 건설기업의 적응력을 가질 수없도록 가변기준 저가심의제도로 전환하여야 하며 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이 자율적인 규정을 정해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경부의 입찰·계약제도 개선안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단기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시장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계약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입찰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안의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입찰·계약방식의 다양성 확보, 선진화된 계약방식의 도입, 공공공사 발주청의 재량권, 향후 국가계약법의 역할 등 보다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공공공사압찰·계약제도가 건설산업의 구조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제도개선안이 도출되어야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수긍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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