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판결
새집증후군 첫 배상판결
  • 이진성 기자
  • 승인 2004.06.2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공사 책임 배상판결이 나와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배상판결은 아직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관련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성급한 판결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업계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경기도 용인의 신축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가족이 생후 7개월된 아기가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피부병에 걸렸다고 아파트 시공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 가족에게 치료비를 포함, 실내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합쳐 303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이번 배상판결과와 관련해 건설기술정책포럼 관계자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권고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조급한 판결이다"고 성토했다.

또 “이는 어느 한 건설사가 독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이를 이슈화 시켜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환경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진성 기자 lj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