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실행율 크게 밑돌아
최저가 낙찰 실행율 크게 밑돌아
  • 승인 2004.06.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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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대비 실행율 116.7% 달해
올들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 시설공사의 낙찰금액이 실행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와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조달청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 모임에서 ‘최저가낙찰제 시행 현황,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지적됐다.

이 박사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집행된 13건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수주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분석한 결과 낙찰금액 대비 실행율이 116.7%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12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보다 적자 예견비율이 더 높고 수익성 악화의 폭도 더 커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경부가 추진중인 PQ제도 및 저가심의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가심의제의 경우 부적정 공종수 판정기준을 재경부안인 15%보다 강화해 10%로, 부적정 공종수 산정기준도 현행 10%에서 5%로, 입찰총액심사기준도 현행 20%에서 10%로 각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사이행보증제도도 보증시장 개방에 앞서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규제 완화를 전제로 금전보증 우선시 보증금률을 10%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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