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소방방재청이 시급히 해야할 일
<논단>소방방재청이 시급히 해야할 일
  • 승인 2004.06.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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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병 박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지난 6월1일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소방방재청이 업무를 개시하였다. 작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고가 발생한 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어렵게 개청이 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될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재해복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금년 장마 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수해지역이 오지인데다 장비와 인력의 부족, 금년 초 발생한 철근 등의 원자재 품귀파동으로 복구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복구공사의 품질 또한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금년에 이러한 재해가 재발한다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소형시설 등에 대한 안전취약 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안전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다.

안전취약 요소는 상대적으로 대형시설보다는 소형시설에서, 도시보다는 산간이나 해안지역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형시설이나 도시의 시설들은 관리주체나 감독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형시설 등은 관리주체나 감독부서 모두 무관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취약 요소를 발굴, 이의 해소방안을 마련함이 시급하다.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고 있다. 소규모 위락시설이나 유도선 등에 대한 안전취약 요인을 발굴,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안전관련 제도나 법령이 다양하고 이를 소관하는 부처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말단 행정조직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안다 해도 지금까지의 관례를 들어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주관기관장의 단속의지가 약화되거나 포기해 버렸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규정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하면 위반자도 줄어들고 재해 또한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소방방재청은 각 재난관리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길 바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비가 시급하다. 소방방재청은 그런대로 조직이 구성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손과 발이 되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은 변한 것이 없다.

일선 실무자는 업무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소방방재방청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 재난관리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

소방방재청은 다양한 사회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와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안전관리기관간의 협력체계구축과 통합된 정보구축이 시급하다. 각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안전관리기관들의 업무 수행이 독단적이며 편의주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한달에도 몇 번씩이나 유사한 점검을 기관별로 반복수행 함으로 관리주체로부터 간섭이 심하다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대한 불평을 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유관기관별 각종점검이나 안전문화행사 그리고 필요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조정·통합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에 대한 통합이 시급하다. 이러한 행정이 합리적인 재해예방행정이며 국민들로부터 환영 받는 정책이 될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바도 크다.

그러므로 수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대책마련과 안전규정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발 빠르게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의 정비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이상 제언한 몇 가지를 지켜 재해전담 중앙조직으로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단계별로 재난관리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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