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공기업 최초 선시공부분 기성지급
도공, 공기업 최초 선시공부분 기성지급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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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자금난 해소·효과적 공사추진 도모
한국도로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시공업체의 선시공 부분에 대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과적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도공의 선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지급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타 공기업에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향후 다른 공기업들의 선시공 부분 기성지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도공은 건설사업 추진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변경계약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계약변경을 시행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했으나 이 경우 시공업체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됐다.
이에 도공은 발주처의 승인이나 변경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이후 시행되는 기성검사부터 개산급 지급 개선방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들은 실제 발주자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해 변경 시공한 부분으로 공정계획 변경등으로 인해 기성대상 물량이 당해연도 계약물량이외의 부분이라도 전체 계약물량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는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산이나 신규물량 추가 등으로 전체 계약물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산급 지급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경우는 당초 산출내역서상 계약공종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되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예정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고자하는 시공업체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첨부해야 하며 개산급 대상 기성물량은 기성내역서와 별도로 구분해 작성, 제출해야 한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기성제도 중 선시공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 도공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원할한 공사추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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