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 논란 심화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 논란 심화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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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행정기관아닌 도공 권한위임 법규상 불가 / 도공·건교부-민투법아닌 고속국도법상 업무대행 가능

건설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8월 마련한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민간사업자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행정기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 및 감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제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민자투자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도공이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대행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고속국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해설기사 있음>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에 따르면 현재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건교부 장관의 통보 공문을 근거로 건교부가 도공과 감리자에게 실시협약상의 업무와 권한을 위임, 민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민투법상 민간투자사업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에게만 권한의 위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도공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것.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없이 권한만 발생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도공은 민간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며 건교부가 도공에 위임한 권한은 행정상의 절차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도공에 위임된 권한은 민투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법 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조항에 의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관리지침 절차서는 단순히 민투법만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이기 때문에 고속국도법과 도로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는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건교부장관이 협약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승인할 것과 총 사업비 변경시 도공의 업무위임을 설계변경 및 공사비 변경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가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도공이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있어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관간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업무절차의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를 둘러싼 건교부·도공·민간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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