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삐거덕>...건교부·도공·민간사업자, 관리절차놓고 '티격태격'
<해설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삐거덕>...건교부·도공·민간사업자, 관리절차놓고 '티격태격'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0.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사업자-도공 감독대행 시행취지 역행 비난 / 건교부·도공-효과적 사업관리위해 꼭 필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민간사업자간의 갈등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지난 8월 건교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서가 문제의 발단.
이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서에는 건교부가 총 사업비 변경검토 및 확인 등 12개 업무에 대해 도공에게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취지에 역행된다며 이의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도공은 민간사업자의 주장은 단순히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만 해석하려는데서 비롯됐으며 도공에게 부여된 권한은 고속국도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건교부가 마련한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건교부와 민자사업 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주체별 업무처리 절차를 정립해 놓고 있다.
특히 행정업무 처리의 지연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반 공사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사업시행자, 감리자간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절차서에 명시된 사업주체별 권한대행 부분이다.
건교부는 도공에 총 사업비 변경검토 및 확인(설계변경 포함)을 비롯해 감리자 지정 및 계약과 감리업무수행 감독, 운영기간중 사업시설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유지보수, 도로의 공사기간 연장 사전협의 등 12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또 위임된 권한중에는 설계기준변경 및 공법변경 심의, 통행료 징수 및 정산방법 협의, 전국 고속도로 교통관리체계 연계방안 협의, 사업의 예비준공확인 등 공사관리 및 향후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협의권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 설계변경 검토 및 확인, 착공계 확인, 시공자 시정과 변경시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 확인 등 8개 사항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사업비 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가 검토,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도공에 이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주장=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같은 건교부의 권한위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도공은 민간투자법상 감독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민투법 제61조 권한의 위임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51053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권한위임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공은 이 위임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도공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며 오히려 민자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사업시행자와 국가간의 계약으로 총 사업비 변경의 승인을 도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직접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업주체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공사비 증감시 업무절차를 시공자-사업시행자-감리자-도공-건교부 등의 복잡한 절차가 아닌 사업시행자-건교부의 일원화 구조로 개선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사업자는 도로부속시설사업에 대한 권한위임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제기했다.
▷건교부·도공 입장=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건교부와 도공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도공의 권한위임 대행 여부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도공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민간투자법상의 위임이 아닌 고속국도법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고속국도법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그의 법율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와 도공은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에 명시된 도공의 권한위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들이 단순히 민간투자법에 의한 해석만을 고집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건교부가 직접해야한다는 것도 건교부와 도공간의 업무대행 절차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민자사업이 순수한 민간자본만이 아니라 국고지원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주장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민자고속도로는 분명히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행하는 만큼 민간투자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사업관리의 절차는 행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건교부와 도공측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민간자본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모든 주체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사업비 변경과 같은 문제의 경우 도공이 검토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절차를 둘러싼 건교부·도공·사업시행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해석결과가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자 SOC사업은 정부의 재정문제와 사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의 결론이 향후 국내 민자 SOC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는 면에서 건설업계는 물론 관계기관의 관심이 집중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