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인센티브제, 투자기관에도 확대해야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투자기관에도 확대해야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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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산하 공기업, 건설공사비 줄이기 적극 추진 / 도공, 작년 한해에만 3천18억원 절감등 가장 활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돼 운용되고 있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투자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설관련 기관의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4개 투자기관 등에 따르면 그동안 관계기관들은 적극적인 건설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을 통해 대규모 국채사업 수행에 따른 건설원가 절감과 국고의 재정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한 업체에 대해서는 절감액의 50%를 보상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99년 총 공사비 4조3천234억원의 3.6%에 해당하는 1천6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난해에도 총 공사비의 2.6%인 3천18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도 지난 99년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732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절감한데 이어 작년과 금년 9월까지 각각 511억원과 4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도 펌프장 선진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이 투자기관들의 예산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산절감에 다른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
때문에 현재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중앙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들 투자기관들의 지속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투자기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 투자기관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위한 동기부여가 제공된다면 현재의 절감효과보다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련 투자기관들은 건설공사비의 예산절감이 곧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재정제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투자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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