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 시장 독과점 우려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 시장 독과점 우려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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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사만의 시장형성 가능성 높아 / 기존업체 활동제한, 조합 다양한 선택권 침해
건설교통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지난 7월24일 당정회의를 거쳐 25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서 규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해설기사 있음>
주택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재건축 조합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이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일부 업체들만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등 시장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재건축시장이 일부 대형업체들만의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에 관련 컨설팅업을 수행하고 있는 50여개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제도가 무분별한 컨설팅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방지책은 될 수 있어도, 자칫 재건축 조합의 다양한 선택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보유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마련돼 다수의 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에 따른 선택 폭이 그리 넓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에 활동중인 소규모 업체들의 시장 존속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대기업들만의 시장 독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 김진수 회장도 "속칭 브로커 형태의 컨설팅업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을 이용해 시공사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원하거나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5∼10개사 안팎의 독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조합집행부와 유착은 물론, 밀어주기식 시장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컨설팅과 시공을 철저히 분리시킨 형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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