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사법 제정놓고 막판 신경전 '팽팽'
관리공사법 제정놓고 막판 신경전 '팽팽'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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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감리업계-정부방침 역행, 철저 반대 / 관리공사 노조-책임감리 표본, 적극 찬성
한국건설관리공사법 제정을 놓고 감리업계와 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내달 중순경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양측의 막판 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건설관리공사 노조의 경우 제정안 통과가 합당한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키 위해, 현 감리의 허와 실을 꼬집는 자료를 관계부처와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나섰다.
또한 감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감리원들도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법안심사위원들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담당 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결사반대’라는 글을 올리며 관리공사 민영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국회의 법제정 여부심사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서로 비방하는 일 또한 주저하지 않고 있어 '다소 지나치다'는 주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관리공사 노조는 '현재 책임감리제도하에서 일부 발주감독관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시공사의 상식을 넘어선 역로비 등으로 수많은 감리원들이 왜곡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관리공사가 국내 감리 전체물량중 극히 일부를 담당하면서 책임감리의 표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감리협회는 '관리공사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공공기관이 감리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존립을 위해 수의계약을 통한 물량확보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수주물량의 감소로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이 관리공사 노조와 감리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들은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정도만을 밝힐 뿐,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건설관리과 박지홍 서기관은 "94년부터 감리는 민간이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공기업을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로, 이 법안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공사법 내용중 관리공사 직원 640명에 대한 분량만큼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관리공사 직원이 늘어나 규모가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감리시장마저 잠식될 우려가 있다"말했다.
아울러 박 서기관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기업화가 이뤄지면, 이후 조세부담 등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관리공사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관리공사법 제정을 놓고 관리공사노조와 관계부처·감리업계의 주장이 상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법안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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