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규제개선방안마련 시급
재건축사업, 규제개선방안마련 시급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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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절차 정비-지방세 비과세 적용 등, 건산연, 최근 산업동향서 밝혀
재건축시 사업지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매도청구와 관련, 조합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건축 조합원에게도 취/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재도입은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은 최근 발표한 ‘재건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산업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동향에 따르면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 범위의 불합리성, 상가/단독주택에 있어서 결의요건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 초래, 재건축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절차의 실효성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대상의 판단기준이 추상적이라 분별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으며 20년의 경과여부도 건물의 노후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진단의 결과보고항목에 안전진단과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포함하는 등 합리성이 없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을 목표로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나마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산연 두성규 박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법령을 종합, 체계적 운용을 지향하고 있어 한층 진일보한 입법의 추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법안은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인 미동의세대의 문제와 상가 문제였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인정해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인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의요건이나 안전진단절차, 상가의 건립의무, 주거환경사업관련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조합, 시공자, 담당 행정관청 등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건산연은 조합원의 재건축판단 여부 존중,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해 실효성 확보, 소형평형 건립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혜택 필요, 상설분쟁해결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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