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왕따' 당하는 건설산업
<낙지골에서>‘왕따' 당하는 건설산업
  • 승인 2004.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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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취재1팀)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왕따' 문화. 심지어 피해학생들을 자살로까지 몰고가는 일종의 범죄행위인 ‘왕따'가 정부의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왕따'의 대표적인 피해산업. 최근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정책들이 지원보다는 지나치게 억제와 규제중심으로 편중되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은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발표된 특별소비세 면제만 해도 그렇다. 자동차 등과 같은 고가제품에 대한 특소세면제를 통해 이들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 국제 원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정유회사들을 위해서는 고유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은 최근 철근과 골재와 같은 기초자재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미연적인 대응으로 건설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는가 하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수출통제, 매점매석 단속이라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여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 최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일고있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민단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분양아파트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조만간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압력을 가시화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입찰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감액조정키로 하는 한편 50억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한마디로 건설산업의 목줄인 예산집행에 있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여기에 최근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다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만 도입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특소세 면제를 통한 특정산업의 내수촉진을 유도하고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유명무실한 저가심의제로 건설업계의 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왕따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설교통부는 왕따받는 건설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일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산업은 국민들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왕따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 건설업계가 왜 제1순위 조사대상으로 분류되는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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