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상위기관”
“LH・국토부,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상위기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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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이유 ‘내부규정’ 가장 많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천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중 90.2%인 2천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천29건 권고 중 42.7%인 1천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LH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대표사례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LH가 마을주민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으로, 예견 가능한 피해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LH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LH는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근거가 없고, 관련예산이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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