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위한 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낙후지역의 개발 및 지역 SOC 건설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투자재원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운용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구분,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의 특성과 우선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개발사업 계정을 통해 낙후·농어촌 개발 및 지역 SOC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펼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율,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해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시설 건설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중 평가안을 확정, 실사작업을 벌인 뒤 낙후지역을 선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성과목표 및 관련기관간 역할·서비스 분담, 투자재원 등을 담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기초 지자체별로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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