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 본격 시행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 본격 시행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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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까지 마을건축가 공개 모집
지역특성 반영 자문・조정 역할 수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해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1년부터 서울의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시행됐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발전시켜 동단위의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자문·조정을 위한 마을건축가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시책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사업 또는 거점시설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 개별 주거관리 등 실질적인 공간 개선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주민들의 일상에 침투해 지역 특성을 발굴하고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단위’ 의 ‘마을건축가’를 활용해 마을공간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건축가가 지원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문·지리적 가치를 발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과 역사, 지형 등 장소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을건축가의 주요역할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지역공동체 개선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2019년 마을건축가 공개모집(22~2월 15일)을 실시하고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건축가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선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사업을 고려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시행하며 주민과 마을건축가, 행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마을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공공건축에 집중돼어 있는 공공건축가제도의 실질적 성과가 더욱 확대돼 ▷정주환경 균형적 개선 ▷선제적인 공간복지 실현 ▷분야별 전문가 사회공헌을 유도 등이 기대된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조정하는 마을건축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공간개선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올해 1단계 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해 마을건축가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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