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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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내진설계시설 확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 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국토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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