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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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 개선방안’ 추진… 대안제시형낙찰제 도입,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등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술중심형 낙찰제 도입,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세부추진과제로 기술중심형 낙찰제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한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1분기에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보완 후 올해내 전면도입할 방침이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천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를 대상으로 1분기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이 추진된다.
입찰참여업체 수, 참여기업 규모, 요구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도 만점기준(균형가격)이 실제 시장가격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하는 등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동점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되도록 했다. 또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공종 단가심사가 도입된다.
공사비 적정성 제고 차원에서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도 개선된다.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해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기술개발 활성화 등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근로자 소득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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