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CGS 시공업자에 9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7개 CGS 시공업자에 9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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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주기득권 보장 등 적발・시정명령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가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시 견적가 합의, 입찰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CGS)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이다.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총 7개다.
이후 관련 공사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과 들러리사의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1999년 6월~2014년 7월)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으로 각 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거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시장에서 가격, 품질과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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