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건설신기술 15주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논단>건설신기술 15주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 승인 2004.03.2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일동 본부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와 현주소

1989년 건설기술관리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국내 건설업계와 건설기술 연구자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수준을 끌어 올려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건설신기술은 일종의 기술개발 유인제도로서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측면과 기술의 보급·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의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기술 보호기간동안 여러 가지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첫째, 기술개발의 유도를 위한 것으로는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기술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발주처는 설계보고서 작성시에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여 건설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설계·감리등 용역업체나 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도 부여하는 등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매년 지정된 신기술의 기술소개를 위한 Report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기술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심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매년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초 지정시부터 2002년까지 1만4천400건의 공사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되어 2조8천7백억원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기술 신청 및 지정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4년도 2월말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신규 신청 건설기술은 전체 1009건 신청에 406건이 지정되어 지정율이 40.2%이다.

3년전 신규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보호기간연장 신청 기술은 36건 신청에 15건이 연장되어 연장율이 41.6%를 보이고 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406건에 대하여 기술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토목분야가 106건(26.1%)으로 전체의 1/4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환경분야가 94건(23.1%), 건축 70건(17.2%), 도로 54건(13.3%), 토질 및 기초 54건(13.3%), 조경 10건(2.5%), 기타 18건(4.4%)로 분포되어 있다.

신기술신청 주체별로는 중소업체가 286건(70.4%), 대기업이 82건(20.2%) 및 개인이 38건(9.4%)으로서, 기술력과 인력, 자금 등이 보다 유리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국내 중소업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체기술개발보다는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때에 도입해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기술개발에 인색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동안 건설신기술 지정요건과 심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활용성 있는 기술을 선정하여 지정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건설신기술이 기술 그자체로서 평가되고 실제 공사나 설계에 활용되기 보다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후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아직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발주처에서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을 신뢰받지 못하여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 데, 그 이유로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만일의 실패나 시행착오의 두려움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일반적인 경우와 신기술자체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여 신기술로서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일부의 폐단을 개선해나가려면, 우선적으로 건설신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높여 무늬만 신기술처럼 보이는 기술을 엄정하게 걸러내어 내실 있고 검증된 기술을 선정하도록 심사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함에 따른 모험이나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감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건설신기술 지정시점부터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작년 6월부터 건설기술 전문평가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건설신기술 심사를 전담하면서 예비심사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실사를 도입하였다.

또한 전문가 POOL DB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평가위원 선정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요건을 입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심사와 체계적인 신기술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입법예고중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중 건설신기술부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근거 마련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는 신기술 신규 지정에 따른 요건, 필요성, 평가방법 및 절차, 기술사용료 등에 대해서만 규정됨.

·신규 지정 근거와 함께 보호기간 연장근거를 동법개정안에 규정함.

신기술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근거 마련.

·동법 제18조의2에는 취소 사유만이 규정되어 있고, 취소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동법개정안에 신기술의 취소 절차 및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규정함.

보호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근거 마련.

·동법 제40조의2 제1호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연장 신청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동법개정안에 신기술 지정 신청과 같이 보호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에 그 근거를 명시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