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2.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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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정 72곳 선도지역 지정, 상반기 착수될 듯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특위에서 의결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은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31~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재정비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위는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천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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