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고시원…1~2인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15년 이상 고시원…1~2인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2.1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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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시원 매입 추진, 내년 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LH, 수도권에서 시범사업 우선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는 노후된 고시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1~2인 가구에게 저렴하고 공급하는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매입대상 고시원은 건축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근생(주택혼합포함)인 고시원으로, 시범사업인만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물건으로 제한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매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년 1월 11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고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공사시행 가능성, 향후 개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상 고시원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는 고시원은 기존 거주자 퇴거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화재 등에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노후화된 고시원의 안전도가 향상되고 주거사각 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현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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