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허가 투명성 강화
지자체 인·허가 투명성 강화
  • 승인 2004.03.15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개선 청구제·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지자체의 인·허가 및 계약업무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안동시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전국 10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경남, 충북, 대전, 전주, 안동, 제주, 서귀포와 고창군, 보성군, 무안군 등으로 각기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소관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을 병행하며 본격적인 부패방지사업에 돌입한다.

부방위는 특히 인·허가 및 계약업무 등 부패취약부문에 대해 내외부 견제 및 감시장치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절차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부문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에 개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개선 청구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관련 부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등 배후 지원기능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전문평가단의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중 본 사업을 전국 24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방위 제도개선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계약 등 각종 업무과정이 더욱 깨끗하고 공정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