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요건 구체화
사업장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요건 구체화
  • 이진성 기자
  • 승인 2004.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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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외국인력수급계획 마련
외국인력정책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외국인고용정책위원회 위원에 건교부 차관 등이 추가되고 송출국과 양해각서 체결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또 고용조정 금지, 임금 미체불,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이 구체화 됐다.

지난 9일 올해 8월 시행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경부외 기존 5대 부처 외에 건교부 교육부 농림부 해양부 등 관련 부처 차관이 추가로 확정됐다.

또 인력부족확서의 발급요건도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했고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확인서 발급날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사업장은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인신청일 5개월전부터 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도입에 관한 준수상항, 인력송출 업종 및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 등 외국인력 송출·도입을 위해 필요 사항을 송출국과 협의하는 등 MOU(양해각서) 체결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을 매월 적립토록 했다.

이진성 기자 lj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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