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수소차충전시설 복합설치 12월부터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차충전시설 복합설치 12월부터 허용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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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완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불편사항 개선차원에서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했고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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