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전용공역’ 이르면 12월 중 대전 신설
‘드론비행 전용공역’ 이르면 12월 중 대전 신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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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개 크기, 고도 150m 제한…국토부 시범운영 뒤 고시계획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공사 착수 지역 중 하나인 경남 고성 시험장 조감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축구장 1개 크기의 드론비행 전용공역이 빠르면 12월 중 신설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지역 인근에는 드론제조업체나 관련 연구기관 등이 몰려 있어 전용공역이 설치될 경우 드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과 관련해 대전 전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에 축구장 1개 크기의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올해 말까지 신설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도는 지상에서 150m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6개월 시범운영 뒤 안전문제 등을 점검한 후 최종 전용공역 고시를 할 방침이다. 
 
현재 이 지역 인근에는 29개의 드론업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기술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행승인을 받거나 고흥 등 가능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후 진행해 왔다.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신설되면 비행테스트를 위해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연구개발 단계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어 드론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주변 드론비행 전용공역 신설문제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지난 10월 31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하천지역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허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이 가능하게 됐고 드론레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가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내 드론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하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함께 하천공간에서 드론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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