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재생 상가내몰림 대응방안 모색
LH, 도시재생 상가내몰림 대응방안 모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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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표준고시ㆍ공공임대상가 공급방안 실효적 대안 제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박재호, 황희)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돼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ㆍ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지역에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역 영세상인 또는 창업자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상가이다.
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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