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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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스마트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 이천시, 사진)은 스마트건설 기술을 촉진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건설산업에 특화된 5세대 창업지원 (산업특화형)까지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로 해금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ㆍ복합형 기술개발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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