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4만호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4만호 공급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1.1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중기부 업무협약…2022년까지 3만호 입주완료 계획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산단형 행복주택 등 4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교통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협력키로 하고 12일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향부처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등 금융지원(중소기업 대상 보증금 저리대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공공지원형 희망상가 공급) 등도 추진된다. 
 
특히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 희망상가 공급지구는 인천 인천영종·경기 용인김량장·세종 세종서창 등 28개 지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별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