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재 가격변동 60일내 조정키로
기초자재 가격변동 60일내 조정키로
  • 승인 2004.03.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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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균형시 수의계약도 가능
철근 등 소요 건자재의 적기 확보를 위해 건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소요 자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개선키 위해 이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지난 12일 입법예고하여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최근과 같이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건설업체들도 소요 자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정부 발주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관급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확보치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키 위해 수의계약 사유에 원자재가격 급등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에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입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회계통첩을 각 발주기관에 보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해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또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재경부는 지난 5일에는 선금지급요령을 개정,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와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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