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난방기기 ‘인체 보호 위해’ 전자파 검증 강화
전기 난방기기 ‘인체 보호 위해’ 전자파 검증 강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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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 포함
-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정훈 의원은 10월 30일(화)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전자파와 관련하여 전기․전자제품과 전파․통신제품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자파에 대한 인식도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1) 에 따르면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한 국민이 조사대상의 83.2%에 이르며, 절반 이상(54.8%)이 전자파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의 암 발생 등급을 인체발암추정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2)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동 조사에 따르면, 전자파 차단효과를 표방한 제품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파를 최소화하고 전자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가 전기․전자기기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민들이 동절기 많이 사용하는 전기 이용 난방기기에 대해 전자파 인체영향 여부 등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법률 상 명문 규정을 추가하였다”라며 전파법 개정사유를 설명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금번에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의 전자파 검증이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에도 적용되어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파로 부터의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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