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의제 개정 금주 시행
저가심의제 개정 금주 시행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4.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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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10%·하위 10%는 제외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개공구의 입찰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저가심의제를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금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재경부는 춘천~동홍천 입찰결과 3공구와 4공구의 평균입찰금액이 타공구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일부 업체가 비합리적인 입찰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공구에 대해 담합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결과 3공구와 4공구의 입찰이 일부 업체들의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향후 건설업계에 저가심의제를 둘러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정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부가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기준인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입찰금액의 상위 10%와 하위 10%는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지난 입찰에서 나타났듯이 일부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투찰로 평균입찰금액이 비정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또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에 대한 기준도 현재보다 세분화돼 비합리적인 입찰을 통한 낙찰자 결정을 차단키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공종의 입찰금액이 평균 입찰금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1.5개로 50% 미만인 경우에는 3개로 간주해 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준설공사 등 공사내용이 단순해 심사공종이 10개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에 있어서도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도 부적정 금액으로 판단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공정위에 의뢰한 춘천~동홍천 3·4공구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해당공구의 재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저가심사제를 놓고 건설업계와 적지 않은 갈등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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